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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선수트레이너(AT)자격 갱신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작성일22-04-26 19:23 조회2,132회 댓글0건

본문

(해당 공지사항 업데이트 내역 : 1차 업데이트 : 2020년 / 2차 업데이트 : 2022년)
(※ 해당 공지사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 기존 2023년 02월 28일에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타 사무국입니다.
선수트레이너(AT)자격 갱신 관련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약 3년 간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 지침으로 인한 제약 사항들과
선수트레이너(AT)자격 규정 개정을 고려하여
자격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분들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유예기간 동안 갱신 요건 충족 시 별도의 패널티 없이 정상 갱신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동안 자격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유예기간까지 유효기간이 임시 연장된 임시 자격 발급 또한 해드릴 예정입니다.

▶ 선수트레이너(AT)자격 규정 <개정 전> 갱신 요건은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교육 3회 이수였습니다.
▶ <개정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갱신 요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 50CEUs 충족
- ECC(Emergency Cardiac Care : CPR 혹은 응급처치) 갱신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10개월 이상 이수증 제출
- 정회원비 납부(3년 기준 12만원)

2023년 12월 31일 유예기간까지
자격 갱신 요건이 자격 규정 <개정 전>인 보수교육 3회 이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유예기간 동안 CEU와 보수교육 2가지 사항을 혼용하여 인정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52기(포함) 2021년 9월 이전 자격 취득자분들은 코로나가 정점이였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1회 / 10CEUs를 인정처리해드릴 예정입니다.

CEU인정 항목 업데이트 시 보수교육도 혼용 표기하여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혼용을 통하여 한층 더 수월하게 갱신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이후 해당하시는 항목을 보시고,
하단 문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어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CEU 현황도 동일하게 문의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시 자격 갱신 요건 현황 확인 및 서류 제출과 같은 사항을
보다 편리하고 확인하기 쉽도록 함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리뉴얼 전까지 하단 방법을 통하여 문의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예기간 이후에는 개정된 자격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갱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수하신 보수교육은 1회당 10CEUs로 환산되며 보수교육 혼용표기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


● 임시 자격 발급 및 문의사항은 아래 사항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되시며 임시 자격 발급 비용은 배송료 포함 12,000원입니다.
- 담당조교 : 010-5060-7819
- 협회 이메일 : ikata@naver.com으로 메일을 통하여 문의주시면 됩니다.
- 협회 카카오채널 : @카타로 검색하시면 KATA 명칭과 함께 본 협회 로고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있는 채널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협회 인스타그램 : ikata1995로 DM을 통하여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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