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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수트레이너(AT)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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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작성일22-02-08 17:30 조회3,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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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차 - 2016년 / 2차 - 2022년)

안녕하세요 KATA 사무국입니다.
선수트레이너(AT)자격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 제 1장 : 자격 규정 ●

▶ 제 1조 : 자격 명칭
① 본 자격의 명칭은 '선수트레이너'이며 영문 명칭은 'Athletic Trainer'이다.
② 약칭으로는 AT(Athletic Trainer) 혹은 K-ATC(Korea Athletic Trainer Certified)라 칭한다.

▶ 제 2조 : 자격 정의 및 시행 취지
① 선수트레이너(AT)는 스포츠 분야에서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지키고 보호하며 운동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대한민국의 선수트레이너(AT)발전과 제도 정착, 직업군으로써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③ 이 자격은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민간등록자격으로 국가 및 타 단체에서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지 않는다.

▶ 제 3조 : 자격 취득 절차
① 제 4조에 의거한 자격 요건 해당 심사
② 심사 통과자 중 제 4조 각 항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에 부합하는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충족
③ 자격 취득

▶ 제 4조 : 자격 요건
① 체육 및 보건계열 전공 재학생 및 졸업자로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AT)자격 연수 수료 후 검정시험 합격자
* 전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학생은 졸업 이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퇴 및 자퇴 등으로 인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미제출 시 자격 취득 및 수료 이력 사항 등이 취소될 수 있다.
* 보건계열 전공 해당 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의예과, 작업치료학과, 한의과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외 학과는 협회에 확인 문의를 통하여 심의를 거쳐 인정 시 가능
* 외국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도 상동
② 타 학과 학사 전공자 중 체육 및 보건계열 관련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로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AT)자격 연수 수료 후 검정시험 합격자
* 상세요건 1항과 동일
③ 비전공자 및 고졸 학력자 중 선수 경력 8년 이상 혹은 선수 경력 5년 이상과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자로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AT)자격 연수 수료 후 검정시험 합격자
* 선수/지도자 경력은 대한체육회와 같은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본 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개설된 AT교육 프로그램이 협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은 후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⑤ AT관련 현장 경력 10년 이상자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경력 인증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BOC(Board of Certification)-ATC자격 소지자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
* 이외 타 해외 AT기관은 협회에 문의 후 동일하게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⑦ 상단 항목 해당자는 ECC(Emergency Cardiac Care : CPR/응급처치)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관련 안내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수트레이너(AT)자격 ECC(Emergency Cardiac Care : CPR/응급처치) 안내 참조
*BOC-ATC는 예외로 한다.
⑧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

▶ 제 5조 : 결격 대상
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거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등도 포함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자도 해당한다.
② 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조치 및 자격 박탈 해당자
③ 상단 항목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요청을 거부한 자
*결격사유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위조하였다가 적발 시 영구 자격박탈과 함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 6조 : 검정시험
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정시험은 2월과 8월 연 2회이며 이외에 진행을 하게 될 시 자격검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검정시험 응시가능자는 자격요건 해당 심사 통과자만 해당한다.
③ 검정료는 100,000원이다.
④ 검정시험은 이론/실기 종합평가로 이루어지며 두 영역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이론영역은 총 100문항 객관식 유형으로 출제된다.
*실기영역은 P/F(PASS & FAIL)방식으로 상황 이해 및 해결능력과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제 7조 : 재시험
① 불합격 시 다음 차시 검정시험에 재신청하여 응시가 가능하며 진행방식은 제 6조와 동일하다.
② 이론/실기 두 영역 중 통과하지 못한 영역만 응시하면 되며 재시험 검정료는 이론 100,000원, 실기 30,000원, 두 가지 영역 모두는 100,000원이다.
③ 응시가능 제한 횟수는 없다.
④ 제 14조 3항에 해당하여 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이론 영역을 재응시해야 하며 검정료는 위와 동일하다.

▶ 제 8조 : 합격 기준 및 결과 조회
① 합격 기준은 이론영역 : 70점 이상, 실기영역 : PASS로 두 영역 모두 통과자
② 결과 조회는 2~4주 이내에 검정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개별 통보하여 조회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론영역 결과표에는 A~F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누어진 구간별 점수표와 등급, P/F여부가 기재된다.
*실기영역 결과표에는 A~F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어진 구간별 영역표와 등급, P/F여부가 기재된다.
*결과 조회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 9조 : 자격증 교부
① 합격자는 정회원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격 발송은 합격 통보 후 3주 이내에 발송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AT)자격 연수 수료 후 최초 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발송비가 없으며 이외 사항의 최초 자격 취득자는 발송비를 선납부하거나 착불 발송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반송으로 인한 재발송 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직접 수령은 협회에 사전 연락을 통하여 가능하다.

▶ 제 10조 : 자격 유지 및 갱신(Maintain Certification)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자격 취득자 해당 적용) 
① 자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약 3년이다.
② 자격 유효기간 내 50CEUs를 충족해야 한다.
*CEU(Continuing Education Unit)는 자격 취득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CEU인정 항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수트레이너(AT)자격 CEU(Continuing Education Unit) 안내 참조
③ ECC(Emergency Cardiac Care : CPR/응급처치)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상세요건 및 참조사항은 4조 7항과 동일
④ 정회원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정회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BOC-ATC는 BOC-ATC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별도의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요건 충족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자격 갱신은 자격 요건 충족 후 유효기간 만료 전 본 협회 사무국 혹은 협회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 후 자격 요건 충족 확인이 되면 갱신 및 발급이 가능하다.

▶ 제 11조 : 자격 발급/재발급 수수료
① 최초 자격 취득자 중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AT)자격 연수 수료 후 최초 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발급 수수료 및 발송비가 없으며 이외 사항의 최초 자격 취득자 또한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으나 발송비는 개인 부담으로 선납부하거나 착불 발송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자격 취득 이후 자격갱신/발급 비용은 18,000원이다. (발급 수수료, 발송비 포함)
③ 자격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25,000원이다. (발급 수수료, 발송비 포함)

▶ 제 12조 : 자격 정지 및 박탈
① 선수트레이너(AT)의 품위와 인식에 해를 끼친 자
*정도에 따라 협회의 심의를 통하여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영구 제명 조치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명예와 위상에 해를 끼친 자
*정도에 따라 협회의 심의를 통하여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영구 제명 조치할 수 있다.
③ 본 협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영구 제명 조치할 수 있다.
*자격 효력 정지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징계 기간 이후 절차에 따라 자격 효력 복구 가능.
④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 미충족 및 회비 미납부자
*제 14조에 따라 자격 효력 복구 가능
⑤ 자격 취득 이후 자격 유효기간 내에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를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자격 효력을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전역 이후 군복무기간만큼 자격 유지 및 갱신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별다른 요건 없이 주어진다.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군복무로 인한 유예기간이 주어질 경우 해당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 임시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용은 12,500원으로 발송료 포함)

▶ 제 13조 : 자격 사임(Resign Certification)
① 본 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선수트레이너(AT)로 분야를 은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본 협회에서 활동한 모든 이력을 삭제하고자 사임을 원하는 자는 협회에 요청을 통하여 가능하다.
② 사임 요청 후 승인 시 본 협회에서 활동한 사임 요청자의 모든 내역(자격 취득 내역, 교육 수료 내역, 파견 이력 등)은 삭제된다.
*사임 승인 이후 약 3개월의 취소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이후에는 삭제된 내역을 복구할 수 없다.
*사임 승인 후 모든 내역은 삭제되었기에 자격 재취득 등 모든 사항은 최초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제 14조 : 자격 복원(Reinstate Certification)
①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을 미충족한 자는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 갱신 요건을 충족하고, 유예기간에 대한 비용 30,000원 납부 시 정상적으로 갱신(자격 복원)이 가능하며 1항 해당자는 유예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 임시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갱신 요건 관련 제 10조 참조
*유예기간 비용은 납부 후 환불 불가
*유예기간 비용 선 납부 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된 임시 자격 발급 가능(발송비 별도)
②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자 중 자격 만료일로부터 12개월(포함) 이내에 갱신(자격 복원)을 하려는 경우 갱신 요건 충족,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 80,000원 납부 시 정상적으로 갱신(자격 복원)이 가능하며 2항 해당자는 유예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 임시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갱신 요건 관련 제 10조 참조
*유예기간 연장 비용은 납부 후 환불 불가
*유예기간 연장 비용 선 납부 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된 임시 자격 발급 가능(발송비 별도)
③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자 중 자격 만료일로부터 12개월(13개월부터)이 초과하여 갱신(자격 복원)을 하려는 경우 갱신 요건 충족, 재시험, 미갱신 기간 동안의 회비 납부 시 정상적으로 갱신(자격 복원)이 가능하다.
*갱신 요건 관련 제 10조 참조
*재시험 관련 제 7조 참조
*미납된 회비는 자격 만료일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적용되어 계산된다. (예시 - 13개월은 2년, 25개월은 3년, 37개월은 4년)
*미납분 회비 납부 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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